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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동원 런천미트 제품 변질
 최수현
 2011-11-22  |    조회: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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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을 준비하면서 올해 추석에 돌리고 남은 런천미트를 개봉하였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평소랑 다르더군요 혹시나해서 냄새를 맡아보았더니 화장품냄새도 아니고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동원소비자 센터로 전화를했습니다 오후였던지라 다퇴근하고 오늘 오전에 통화하여 회사 직원이 방문하였네요

하는말인즉슨, 유통과정에서 공기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변질된거라고... 생산할당시에 들어가면 썩어있었을꺼라고....

허나 제가 전문가는아니지만 용기자체에 구멍이 뚫여있었거나 불량이었으니 공기가 들어간거 아닌가요?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더군여 제가 지금 임신중이라 먹지도 못할뿐더러 반찬 없을때 가끔 남편이 먹는건데

굳히 찝찝하게 먹고 싶지않다고하니 그럼 그 제품가격만큼 환불해주겠다는겁니다

죄송하다 이딴말도 없이... 돈 몇천원 받자고 하는것도 아니고 물품이 불량이 나왔으면 일단 죄송하다는말

먼저해야하는거아닌가요?

유통과정에서 그런거라고 핑계나 대고 그런게 소비자한테 중요한게 아니 잖습니까

만약 어린 아이들이 이런제품을 접했으면 아이들은 모르고 그냥 먹었을것 아닙니까 당연히 캔으로되있으니

그런가보다 하고 먹었겠지요 인지도도 높은 대기업에서 이런식으로 책임 회피만 하는 대처방법에 화가 너무 나네요

불매 운동이라도 하고싶어요

(사진이 너무 커서 안올라가네요 ,,,)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햄이 변질이 되어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은 식품위생법 46조 참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상의 제품은 유통 및 보관 중에 제품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음새 부분 등이 불가항력적으로 터진 것으로 추정 제보 접수 후 당일 자사에서 댁을 방문하여 정중히 사유를 말씀드려 소비자도 이해를 하셨으며, 금일 중 재연락을 취해 보상기준에 근거하여 교환 및 환불 등의 처리 예정이라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