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게임 계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서비스이용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게임머니는 사업자의 게임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지적재산권 등 게임머니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즉, 게임머니가 사유재산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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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게임 계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서비스이용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게임머니는 사업자의 게임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지적재산권 등 게임머니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즉, 게임머니가 사유재산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