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염색과 퍼머를하셨는데 머릿결이 많이 상했다니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모발 미용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