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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장인가구 식탁의자 가죽 벗겨짐
 정초성
 2012-02-17  |    조회: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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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에 장인가구에서 구입한 식탁 의자입니다.
현재까지 2년 7개월 정도 사용하였는데 사진처럼 벗겨짐이 심합니다.
무상a/s 기간인 1년이내에는 눈에 크게 띌 정도 벗겨짐은 없었는데 1년이 경과한후부터는 다리에 벗겨진 가죽이 묻어날 정도로 심해지더니 지금은 방석을 따로 깔지 않으면 사용못할 지경입니다.
무상 기간만 잘 버티도록 만들어서 팔면, 그 이후는 유상수리해서 1~2년에 한번씩 새의자 살만한 돈으로 천갈이를 해야 하는건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s담당자는 무상기간 끝났으니 유상 a/s 라고 하면서 개당 4만원씩 4개 16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메이커를 잘 못 고른 소비자 잘못으로 해서 유상 수리를 해야만 하는건가요? 품질의 문제이니 무상a/s를 받을 방법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의자의 하자가 심하여 무상수리 요청하니 보증기간지나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가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유상수리 받으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