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상가거래했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서명덕
 2011-11-22  |    조회: 797
동생이 평촌에서 상가를 직거래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500 만원. 월세 80 만원. 권리금 1500 만원

계약금은 상대방에서 요구한데로 200만원을 줬구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경우 원인무효로 한다는 특약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권리계약을 끝내고 임대차 계약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매출도 말해줬던 것과 너무 다르고 또 그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있는걸
알았습니다. 또 건물주가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 것도 어제야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시세에 비해 근저당이 너무 높게 측정되있어서 왜 안알려줬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미리 조사 안한 그쪽 잘못이니
난 할말이 없다 이런식으로 말이 나오고 매출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늘어나는거 아니냐고 말하더군요.

도저히 이 조건에는 계약을 할수 없을거 같아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십원도 줄수 없다.
원래 계약하면 그 돈은 못돌려받는거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든 안되든 돌려줄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매출과 저당이 걸린 문제는 계약의 하자가 아닌가요 ?

또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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