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지나다니는 길에서 옷가게가 새로 오픈을했길래 옷을 두벌샀어요. 가격이 좀 비싼편이긴했지만 사고 24시간후인 오늘 둘중에 하나를 저에게 디자인도 안어울리고 박음질도 실밥다나와있구 가격대비 영 아닌거같아서 환불을 하러갔는데요 그래도 오픈한 가게고 해서 교환을 하려고 다른걸 골랐더니 카드취소하고 재결제도 안해주고 차액이 얼마라고 보관영수증같은걸 주겠다는거에요. 기분이 팍 상해서 살때 교환환불안된다는 말도 없었고, 택도 그대로 상품도 그대로 쇼핑백까지 그대로 들고갔는데 어이가없어서... 교환차액까지도 안돌려주고 더 사라고 하는건 강매아닌가요? 매장어디에도 교환환불안된다고도 없었고 말도 못들었구요.. 택에는 교환은 3일이내라고 해서 , 24시간후 정확히 바로갔어요. 환불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어이가 없어서.. 돈 벌려고 남의 돈을 쉽게 아시네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로드샵매장에서 구입하신 옷의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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