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천연가죽 쇼파라 해놓고 알고보니 도꼬(split)인조가죽 그래서 무상as 또는 일부 환불요청했었나 거절당함
김민정
2012-02-20 |
조회: 801
안녕하세요! 비앙스쇼파를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폐자재를 이용한 쇼파였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및 보상 요청을 하니까 비앙스에서 제일 좋은 천연가죽 오리털 쇼파를 판매가격이 아닌 원가에 준다고해서 돈을 더주어서 구입 했는데 6개월도 안되서 갈라짐 현상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천연가죽이라서 사용할수록 가죽질이 나서 더 좋아진다는 말에 계속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은 사진에 보이듯이 갈라짐 현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사에 전화를 했지만 as기간이 지나서 무상교채또는 일부 환불은 불가능하고 45만원을 내면 일부분을 천연모피가죽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분명 판매할때에는 천연가죽이라서 사용할수록 가죽질이나서 더욱더 좋아진다고 했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무상으로 as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당시 책임자는 더이상 비앙스에서 일을 하지않기때문에 그렇게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천연가죽이 아니라 도꼬(스플릿)인조가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더이상 믿을수가 없어서 사용한 기간을 뺀 일부를 환불 요청 했어나 규정상 구매 7일 이후에는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 합니다. 업체는 비앙스가구 이면 담당자는 김** 이라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02-578-8241 입니다. 댓글1
천연가죽이라하여 구입하신 쇼파가 인조가죽이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