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쇼핑몰 환불금관련
 김나나
 2011-11-23  |    조회: 797
쇼핑몰에서 옷을샀는데 맘에들지않아서
환불을 하려고하거든요 근데 환불금액을
적립금으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적립금으로 그 물품을 구매한것도 아닌데..
저는 적립금말고 현금으로 받고싶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말하기를 애초에 공지사항에
기재되어있다며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환불금액 받을 방법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옷을 환불하시려하는데 업체에서 적립금으로 전환을한다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