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개인과외
 이지연
 2011-11-23  |    조회: 703
한국입시전문교육이라는 곳에서 과외를 받았습니다
상담선생님 왔다가고 시범수업받고 정상수업받고 선생님 실력도 의심되고 이래저래 마음에 안들어 그만취소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그다음날 전화가 와서 반밖에 못주겠다고 합니다
시범수업도 상담한것도 다 수업료를 받겠다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과외를 취소하시면서 과외비의 환불로인해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