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에서 식사권을 구매했읍니다. 13인분을
그런데 개인적인 일이생겨 사용기간 내에 식사를 못했읍니다.
그래서 그루폰에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차나 비행기나 본인이 사용하든 하지않든 전체를 위한거라면 개인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란게 있읍니다만 이 경우는 식사권입니다.
식사를 하기위해서 티켓구입을 했지만 사정이 생겨 기간안에 사용을 하지 못했을경우에는
당연히 환불을 해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본인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전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되는 업체의 횡포가 아닐수 없읍니다.
공짜로 먹을려는 회사와 광고하는 업체나 모두 비양심적이지 아니할수 없읍니다.
조처 좀 취해주세요...
양심이 있으면 가맹점에서 해 줘야하는게 맞는데 완전히 배째라는 식입니다....
환불로 처리가 어려워 쿠폰 연장으로 처리 도와드리는 점 양해 구한 후 재 전화 드렸으나 지속적인 부재로 연결이 되지 않아 처리에 어렵다고 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