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전자라는 KT대리점을 사칭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KT인터넷을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TV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 비는 넥스전자에서 대납해주고 TV 할부요금을 내면 되는데, TV할부요금을 인터넷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알아본 봐 넥스전자라는 회사가 작은회사도 아니었고, 가전제품 렌탈 업체였기에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인터넷비를 내지 않아 KT에서는 인터넷을 끊었습니다.
넥스전자에서는 TV 할부만 넘긴 것이고 인터넷 약정에 대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은 TV를 쓸데없이 긴 할부로 이자만 잔뜩 나가게 사고 인터넷은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KT 측에서는 그동안의 사용료를 저에게 납부하라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은 KT와 넥스전자가 되어있는데, 사용료를 납부하라니요?
이전에 KT상담사와 몇번의 통화에서는 가입자가 넥스전자이기에 사용료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와서는 그동안의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TV할부는 할부대로 가고 그동안 사용료도 내고 인터넷 가입은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KT측에서는 넥스전자가 미납한 인터넷비가 7천만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