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시는 곳에 난방비가 과도하여 관리사무소 확인해보니 오산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손실이 많을수밖에 없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난방시스템 하자(하자가 아닌경우에는 어려움)로 인해 사용료가 청구되었다는 확인 및 규명이 되어야만 청구된 난방비용에 대해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가 이를 부인한다면 난방의 효과가 이미 주택의 내부로 공급되었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과실상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