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의 결합상품을 이용하시다가 TV화면상태가 좋지않아 해지하려하니 부당한 위약금으로 인해 많이 억울한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1335번)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장애내용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확인된 사항이나, 잦은 점검처리로 인한 민원 가중사항으로 점검 거부하셨던 내용으로 판단되며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점을 감안하여 기존 민원 담당자 통화 진행시 TV상품에 한하여 위약금 100% 감액 협의 안내되었으나, 타사 셋트상품 가입 고려하시는 사항으로 미수긍 지속적인 민원 제기사항임을 감안하여 해지시 TPS 반환금 전액 감액 안내하고 사용요금 및 사은품 반환금 납부 안내에 민원인 반환금 부담 사항으로 지속 이용하시겠다 하여, 상품 유지를 전제로 12월 ~ 2월 청구 인터넷, TV 기본요금 면제처리 안내하고 수긍하시어 원만히 종결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