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빈대떡을 드시는중 이쑤시게가 나와 잇몸이 다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 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제공한 음식을 먹고,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 병원 치료비 등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의 경우, 증거 제시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기 때문에 협의 해결이 어려우면 증거를 보존할 수 있어야 구제가 가능할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