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전화상담을해 콘도 펜션 회원권을 구입.....
 최철원
 2011-11-24  |    조회: 738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통 왔죠.회원권을 권유를 받아 40만원 상당을 주고 회원권을 준다고 해서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전국 모든 콘도를 이용한다더군요 무료통화권과 영어 책자 같은거도 준다고 했져
무료 전화이용권 300분을 썼지만 콘도이용을 해보질 못했죠,
1년쯤인가 전화가와 콘도 청소비 명목으로 9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죠
아니면 위약금을 내야 된다내여... 순진한 마음에 한번더 결제를 했죠
그래서 카드를 승인했죠.,,,
6년전 콘도 회원권을 처음 구입하면서 돈을 매년 내라는 말도 못들었을 뿐더러
지금까지 매니저란분도 연락한번 안하다가 뜬금 업이 압류장이라나
500만원 정도에 압류를 한다는데
어이가 없네여
방법이 있나요?
상담좀 받고 싶네여...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6년전 전화권유로 가입한 콘도회원권 업체가 압류장을 보내왔다니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상기 채권이 유효하다는 입증자료 사업자가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납부의무 없으며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63조)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