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갑자기 사용하시는 버전이 중단이 되었다며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가금액을 요구하고있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와의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한 약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업체의 부당한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