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롯데카드의 책임 회피
 황은영
 2012-03-02  |    조회: 476
2012년 2월7일 침대구입(3,618,000)후 롯데카드로 결재, 2012년 2월16일 취소(취소전표발급).

2012년 2월25일 침대구입액(3,618,000) 통장에서 출금됨

2012년 3월2일 취소금액이 출금된 사실을 알고, 롯데카드사에 위 내용을 말하고, 입금을 요청하였으

나, 가맹점 실수라며 근무일인 월요일 입금하겠다고 함.

롯데카드대금이 출금된 통장은 모든 공과금이 빠지는 통장이라 잔액이 0원이 되어있슴.

따라서, 말일짜로 자동이체되는 타 자동이체건은 잔액부족으로 연체료는 물론, 카드결재금 부족으로 신용

점수에 낮아짐

위, 내용을 롯데카드사에 다 전달했음에도 어쩔 수 없다고 함.

롯데카드사의 실수로 소비자가 여러가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만 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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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카드사약관에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 이용내역 ·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카드사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