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옥션에서 PC를 구매하고 무통장입금을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재고부족으로 주문은 취소되고 환불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환불은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옥션측에서 말하는 환불불응 사유
1. 이용약관 제 27조 다항
다.
현금성 e-money는 현금으로 선적립되거나 물품대금, 환불대금을 e-money통장에 이체하여 적립됩니다. 현금성 e-money는 출금이 가능하며, 이용계약의 종료시에는 마이너스 e-money와의 정산 후 그 잔액이 출금됩니다. 그리고, 현금성 e-money의 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출금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회원 명의 계좌로의 송금을 원칙으로 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의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 제25조 다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공하는 때에만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 중
"현금성 e-money의 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출금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회원 명의 계좌로의 송금을 원칙으로 하고"
를 근거로 현금과 현금성 e-money를 같이하여 환불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금성 e-money는 현금으로 선적립되거나 물품대금, 환불대금을 e-money통장에 이체하여 적립된다고 명시되어있어 전혀 현금과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옥션은 현금성 e-money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임의로 정하여 고객에게 현금과 현금성 e-money를 같이하여 당일 환불에 불응하였습니다.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18조 2항
2항의 내용 중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저의 경우, 재화등을 받지도 반환하지도 않았는데 상기 법률을 근거로 당일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재고없어 주문취소의 경우에도 상기 내용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내밀지 않은채 환불은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옥션은 법률적 근거를 자사가 유리한대로 임의해석하여,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지한 소비자들은 법률적 근거를 유선으로 말하면 귀찮거나, 잘 몰라서 그냥 알았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션은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의 대금을 즉각 환불하지 않고 있으며, 미약한 근거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판매자의 과실로 물건을 받지도 못했고, 주문후 채 3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조건적인 환불불응은 옥션의 소비자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직원 또한 메뉴얼적인 내용으로 응답할 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갈 궁리만 하며, 본인들이 유리하게 해석한 법률 조항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강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당일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약관규정이나 법률상 하자 없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확대해석하여 소비자를 우롱하하고 있습니다. 옥션의 소비자 관리체계를 고발합니다.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PC를 구매하시고 재고부족으로 취소를 하셨는데 당일환불이 안된다는 해당업체의 약관에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