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의 반품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홈쇼핑업체의 경우 택배기사를 소비자에게 보내어 반품을 받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행히 홈쇼핑업체가 반품을 받아줄 경우 문제가 없으나 만약을 위해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