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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학원 폐원에 관련한 재 질문
 정
 2012-03-05  |    조회: 506
본 학원이 폐원된 후 같은 계열 즉 IT계열 학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수된건줄 알고 있었는데 폐원되고 그렇게 된거라고 하더군요.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