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G마켓 판매 방법 문의 건
 박철진
 2012-03-06  |    조회: 488
g마켓.jpg
* 안녕하세요...
초등1 입학선물로 G마켓에서 레고 장남감을 구매했습니다.
궁금한점?
판매자가 제품도 입수하지도 않고, 생산처 재고도 모르는 상태에서
G마켓 사이트에 판매자가 제품 팔겠다고 돈다챙기고..제품 배달안되어 확인하니
아래메일처럼 품절일 가능성이 있다하니.... 얼마나 기가 차는지...
이러한 판매행위가 적합한지 궁급하고요 또 부적합하면 시정될 수 있게
"G마켓과 판매자 모두 고발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자녀분 장난감 구매하셨는데 제품에대해서 제대로된 내용도 모르고 판매를 해놓았다가 품절되었다고 하여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판매자의 상품품절로 공급이 불가하다면, 빨리 청약철회(서면)를 통보하고 다른 판매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보상기준은,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고, 계약해제의 경우 선급으로 지급된 물품대금은 계약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