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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고시원 1개월 계약후 해지시 환불요구
 홍길동
 2012-03-06  |    조회: 546
종로 이삭고시원(전화: 02-736-0166)에 2012년 3월 1일 방31호을 1개월 34만월을 계약하고 당일 1박 하면서 불편함이 많아 3월 2일 고시원에서 나간다는 말을 주인에게 하고 나오면서 위약금을 공제하시던지 또는 10만원을 공제한 후 계약금을 환불하여 주실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서 상에는환불 조건이 없다며 차기 입실자가 15일 이내에 들어오면 절반은 환불하여 주지만 15일이 경과후는 환불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도 환불이 안 된다는 설명도 없었으며 저로서는 입실자의 신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서명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퇴실하게 된 이유: 1: 입실한 방에 인터넷이 안 되었으며(차후 수리하면 됨) 2: 방과 방사이 소음이 심한편 3: 물 사용에 대한 규제로 불편함(소음 문제를 거론하며 시간대별 거주층과 아래층사용시간 정해졌음) 4:*** 인터넷이 안 되어 다른 창문 있는 방으로 옮겨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창문있는 방이 없었음... 소비자 상담을 통하여 환불 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서상에 환불이 안 된다는 이유을 앞세우고 있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고시원 이용중 불편하여 해지요청인데 거부하고 있어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시일 이후(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 환급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