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의류쇼핑몰 쇼보이 신고합니다.
 이명중
 2011-11-25  |    조회: 805
제가 2011년 11월 18일날 해당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25일인 지금 물건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업체에 문의를 하려고 하면 전화연결조차 되지 않고있습니다.

전화를 아예 받지를 않거나 아니면 계속 통화중이면 바쁘겠거니 생각했지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다가 1~2분뒤 전화를 하면 또 통화중이라는 겁니다.

어제 20여통화를 했을때 가까스로 전화연결이 됬는데 물품 입고 지연이란 얘기로

담당자가 없으니 3시간 뒤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없어 그 이후론

전화해도 계속 이상태이니 정말 사람이 돌지경입니다.벌써 그쪽에 전화한것만 50번가까이 됩니다.

이거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되지 않을시에는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배송 내지는 환불을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