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으로 신축을 하셨는데 인터넷선이 외부에서 선을 가져와야한다해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해결기준에 인터넷선 연결 가능과 관련한 기준이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외부 선 인입으로 창틀 천공 불만 건물주 반대에 이전설치 불가로 인한 위면해지 요구로 이력상 장기 일시정지 후 설치 부분 결정하시기로한 이력 확인되며 해당 내용으로 수긍하신 부분은 맞으나 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소비자기관측에 의뢰한 내용으로 건물주 반대의 경우 고객과 사업자간의 과실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이기에 1차적으로 이전설치 요청의 주체가 되는 고객에게 책임사항이 따르는 문제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점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안에 의거하여 해지시 반환금 50% 감액 협의에 수긍하시었고 현재 해지 의사 없다시며 현 상태에서 추후 연락 주시겠다하며 별도의 협의없이 민원 종결하였다고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