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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그루폰 통해서 구입한 물품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김지은
 2011-11-25  |    조회: 682
안녕하세요?담당자님 제가 9월22일 기모 레깅스4벌을 그루폰코리아를 통해서 구매했는데 그중 검정색을 하루 착용했더니 속옷과 양말까지도 검정물이 들어 그루폰측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더니 명시되어 있는 반품요청기간 7일이 지나서 안된다고 합니다.제입장에서는 겨울에 입을려구 미리 구입한 물건인데 물빠짐이 넘 심해서 입을 수 없는 상태이구요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도 화가 나고 상품검증도 없이 이윤만을 쫓아가는 그루폰도 참 짜증이 납니다.환불이 가능할까요?교환이 된다해도 찝찝해서 다시 입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감사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레깅스에서 물이빠져 다른의류까지 물이들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쇼핑몰에서의 반품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안에 무상수리-교환-환급으로 진행이 되며 만일 제품 취급표시에 물 빠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하고 있고, 제품 확인결과 물 빠짐 정도가 허용범위 이내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빠짐 정도가 허용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하자를 이유로 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아울러 다른 제품에 이염될 수 있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면, 이염된 제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품 불량으로 수령을 하였으나, 환불처리기간이 지났으며, 의류 제품은 착용을 할 경우 환불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 안내 반품처리 후 환불처리가 진행 될 경우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환불처리가 지연이 발생될 수 있어 예외적으로 그루폰측에서 제품 가격인 3300원 환불처리 진행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