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이라도 3일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그 어떤경우에도 교환,환불이 안되고 이 글을 읽지 않고 일어난 피해는 배상안해준다"
이렇게 쓰여있는데, 5개월 쓰고나니까 제품하자가 생겼는데 보상못받나요?? 따로 품질보증기간은 없고, 판매자가 10년은 사용가능하다고 했구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매트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이며 따라서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 사업체에서는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를 해주어야 합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구하시고 이후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법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