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의 햄안에서 비닐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니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제품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여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