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홈쇼핑을 통해서 구입하신 컴퓨터가 원하시던 사양의 제품이 아니라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는 물품수령 후 7일 이내에 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훼손이 없다면 가능하나,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참고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이 아니고서는 반품은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