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 현대홈쇼핑에서구입한삼성컴퓨터
 송석용
 2011-11-26  |    조회: 811
저는충북청주에살고있습니다 얼마전현대홈쇼핑에서 컴퓨터를구입했고 지난22일삼성기사분설치를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아이가 3d게임이 잘안된다고해서 확인해보니 역시끈기는현상이심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홈쇼핑에문의하였더니 자막으로 그래픽카드를별도장착해야된다고 내보냈다고 하였습니다 방송당시 화면에서는
3d게임이방송되고있었고 3d게임이지원된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 희가족은 그자막을 읽지못하였습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려고하니 이컴퓨터는 그래픽카드하나만교환해서는안되고 cpu 파워등 제가전문지식이없어서 잘모르겠지만 대략 컴퓨터한대값이든다는겁니다 저희가 흘러가는자막을 놓친잘못이 있겠지만 알았다면 절대구입하지않았을겁니다 현대홈쇼핑에 이내용을 항의를하니까 자기들은 분명그상품의제원과성능내용등을 자막으로분명내보냈기때문에 아무잘못이없다는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성능이뭐가몇점몇이고 이런거 저같이뭐가뭔지못알아듣는사람 우리나라사람절반은된다고봅니다 특히홈쇼핑을이용할때는 쇼호스트의말을전적으로믿을수밖에요 그져성능좋구 삼성거구 3d어쩌구하면 저같은사람들은 필요한마당에 구입할밖에요 제가컴퓨터를구입한지 4일째되는날입니다 이컴퓨터를사용하려고 또컴퓨터한대값을들인다는겄은너무억울합니다 현대홈쇼핑에서는설치전이나 불량이아니면환불이않된다고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이든 어디든 법대로할려면하라는식입니다 컴퓨터는한번사면몇년은써야하는데 저같이힘없는개인이 대기업을상대로 뭘할수있겠나 싶지만 억울한마음에 글을올립니다 <참고로모델명이 삼성dm-c510입니다> 방법이없겠습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홈쇼핑을 통해서 구입하신 컴퓨터가 원하시던 사양의 제품이 아니라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는 물품수령 후 7일 이내에 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훼손이 없다면 가능하나,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참고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이 아니고서는 반품은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