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g마켓 판매업자 소비자에게 화를 내고 막해도 되는겁니까?
 정미라
 2011-11-26  |    조회: 717
제가 g마켓 장난감이야기 서울 강북구 미아1동 839-466호 1층 대표:최** 이곳에서 아이의 팽이를 주문을 했는데 제품이 없어서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다른 곳에서 구하기 힘드시다고 하시면서 사례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카드도 넣어주겠다하면서 그때는 친절하게 하더군요.
그러더니 어제 로젠택배로 출고 되었다고 배송추적이 떠서 기사분님께 제가 5시까지 근무를 하니 그안에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시간에 못맞추시겠다고 김치랑 뭐 이것저것 짐이 많아 여기는 맨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빨리 받아야한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구여 다른 기사분이라면 5시에 퇴근하심 전화 한번 달라고 가까운 곳이면 그곳에서 전해주겠다하는데 이기사분은 맘대로 해봐라 더라구요..
근데 업체 또한도 막무가네 저에게 친절보다는 큰소리 치면서 택배랑 알아서해라 이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환불하겠다 했더니 택배비 물으라고 오히려 큰소리 치네요..
업체쪽에서도 맘대로 하세요.. 이러는데 가운데 낀 소비자는 어디다 항의하고 환불 받아야하나요..
정말 업체쪽 배려해 일주일이나 아이를 달래고 그랬는데 이렇게 불친절로 나오다니 정말 어이없구 대한민국이 팔때는 없는 아양 있는 아양 다떨구 일단 팔고 나면 나 몰라라 해볼테면 해봐라 이심보인가요?
정말 황당하구 어이가 없네요.. 이럴땐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는 어케 처리해 주시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자녀분의 팽이를 제때 배송받지 못하셔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