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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 바랍니다.
 전명훈
 2012-03-11  |    조회: 534
어머니가 옷을 사고 싶다 하셔서 옷을 사드렸는데 옷을 한번 입고 보푸래기가 생겨서 입지도 못하고 옷을 사신 점포로 같고 가서 15만원을 주고 삿으니 돌려 달라 했더니 돈도 안돌려 주고 물건도 돌려주지도 않아서 이렇게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매장에서 어머님께 사드린의류에 보품이 생겨 입을수가 없어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