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세탁 맡긴옷이요
 최정임
 2011-11-26  |    조회: 753
세탁맡긴 옷이있습니다 옷이 265000원 주고 작년에산 반코트옷인데요 세탁을맡겼는데 모자에 털이 손상이되서 사용을 못한다고하네요 그럼 얼마를 보상받을수있죠?? 전액 보상가능하나요? 아님 50%보상가능한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소에 맡기신 코트의 모자의 털이 손상이되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보상요구 가능하며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 판단 필요(심의가능 기관 혹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합니다. 세탁과실 확인 시 원상복구 - 불가 시 구입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