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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인터넷 쇼핑몰[하프클럽] 불합리한 상품 배송과 반품지연
 서희
 2011-11-27  |    조회: 805
저는 이 사이트를 처음 알고, 옷을 여러벌
11.21일 화일에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일이 지나도 계속 출고대기로 떠있어서,
기다리다 못해 고객센터에 여러번 글을 올렸습니다.
상담원과는 계속 통화가 되기 않고,
글 답장도 없어 넘 짜증이 났는데
그 중 코트가 하나 아주 늦게 배송이 왔습니다.
금요일 밤에 보니, 주머니2개가 구멍이 크게 나 있었고,
7만원짜리 옷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안감 바느질도 다 뜯어져 있고,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 사이트 수법이더군요.
한달이 넘게 반품 배송을 해놓고,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없거나, 연락도 안되는 고객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는 월요일쯤 현대택배로 코트를 보내려고 합니다.
반품 처리가 빨리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저는 나머지 옷들도 그냥 취소를 시켜야겠다.
출고 대기이고 배송전이니 저는 취소버튼을 클릭했는데
...!!!!

출고대기 상태부터는(출고대기는 수요일부터 떠 있었습니다.)
취소가 안된다는 것입니다....ㅠ
일단 물건을 배송받은 후 환불, 반품처리가 된다고 하니...
이건 무한정 기다리는 일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7일이 지나서 반품도 안된다는 말도 있었는데..(소비자 불만사항에)

이런 어쩌구니 없는 쇼핑몰 사이트를 그냥 놔둡니까?!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배송지연과 환불건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