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에서~ 이벤트 복권행사에서 제주여행 3등 당첨이됐습니다!! 내용은 숙박2박3일과 렌터카제공!! 너무 기뻤네요~그런거 첨당첨되어봐서요~ 근데 제세공과금을 내라해서 98000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근데...제주도를 갈기회가 생겼을때마다... 미리사전예약이 다차서 안된다~ 주말엔 예약이 다찼다~~이용을 할수가없었습니다!! ㅠㅂ ㅠ;; 환불도 안된다하더니~ 오렌만에 태교여행으로 제주도 함가볼라니~~ 레이디투어~~법인취소됐다고 나오네요?? 홈페이지가~~ ㅠㅂ ㅠ;;; 어디서 보상받죠???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이벤트에 당첨이 되시어 받으신 제주도여행권이 업체가 문들 닫아 사용하실 수 없게되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가 없습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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