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환불 가능하지요? 계약서에 환불이 안된다 모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설명들은 적 없습니다. 한 집에서 커텐, 냄비, 그릇을 샀는데 커텐 380중 200만원 계약 금걸고, 냄비와 그릇은 170 완불했습니다. 케텐은 실측오기로 한기 전날에 모두 물건을 취소 했습니다. 상인이 너무 재수 없게 나와서 신고합니다. 커텐은 이미 재단을 들어갓고, 냄비과 그릇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사야 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군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구입하신 커텐과 주방용품을 반품하려하시는데 해당업체에서 거부를 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거래한 서비스나 물품의 품질 하자나 거래상 하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매장을 방문하여 구입한 일반 거래는 법규상 계약해제 기준이 없으므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로 해결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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