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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실공사 보수이행하지않을시 ..
 황희은
 2012-03-14  |    조회: 493
집을 리모델링 해서 지었는데

자꾸 보일러물이 새고 그래서 지금 따뜻한물을 못쓰고있는지경입니다.

겨울내 따뜻한물 제대로 못쓰고

해준다해준다 말만 듣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기에 문의를 했더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셔서,,


이 리모델링 해주신 업체분이 원래 알던분은 아니지만

소개를 받은거라서 좋게좋게

기다리다가

열받아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오히려 격분하면서 서운하게 한다고 그러는겁니다..

법대로 하자니

그러라는데 어떡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를 촉구하실 수 있으시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