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터넷 쇼핑몰 "피인더 파드"
 김해나
 2011-11-27  |    조회: 2702
제가 인터넷 쇼핑몰 "피인더 파드" 에서 10월 23일 저녁에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무통장입금으로 484,000원입금했습니다.

게시판에 입금했으니 배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송이 7~14일정도 걸린다고 쇼핑몰에는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게시판에 제가 올린글들의 순서입니다.

1. 10/23
입금했으니 배송요청
- 10/24일 답글
"다음주 말경 제품발송 가능합니다. 토리버치사의 창고확장공사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2.10/31
배송문의를 드렸죠
-11/1답글
다음주 중에 제품발송이 가능하다. 제품이 일시품절이었다가 재입고 되어서 재송이 지연되었다.

3.11/10
또 배송문의를 드렸죠.
-11/15답글
시품절이어서 배송이 지연되어 죄송하다. 다음주에는 배송이 가능하다.
주문취소를 원하시면 환불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미국에서 제품발송이 다음주중에 가능하다.
늦어지는 이유로 제품을 수신할 경우 현금 2만원을 환불해주겠다.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4. 11/12
또 다시 문의글을 남겼죠. 내가 지금 가장 궁금한것은 가방을 정확하게 언제받을 수있는지에 대한 질문
-11/15답글
제품 일시품절 배송지연 죄송하다 1:1게시판 담당자가 그만두는 바람에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하다
다음주중에 배송이 가능하다.

5.11/18
또 배송문의 글을 남겼죠
-11/23답글
제품이 입고되면 배송해주겠다.
환불계좌를 알려주면 2만원을 환불해주겠다.


6.11/22
정확한 배송날짜를 알려달라. 전화를 받아라. 글을 남겼죠.
-11/2답글
제품이 입고되면 배송해주겠다.
환불계좌를 알려주면 2만원 환불해주겠다.

결국.. 11/24 환불해달라고 계좌번호를 게시판에 올려놓은 상태이구여.
근데 아직 답글은 남겨지지않았습니다.

몇번이나 쇼핑몰에 기재되어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시도했으니 전화연결이 되지않구여
한번도 전화연결이 된적이 없어요
여기 쇼핑몰과 연결할수 있는 방법은 단하나. 게시판 인데. 그게시판에 답글만 남겨지기를 계속 기다려야하는거죠
뭐 이런 쇼핑몰이 다있습니까..
저도 3년전 쇼핑몰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돈을 받고 연라가도 한번 제대로 해주지 않는 쇼핑몰은 고발 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송이 늦어지면 죄송하다.. 미안하다.. 전화한통이라도 메세지 한통이라도 보배주는게 대부분의 쇼핑몰들이죠

그리고 매번 다음주주중에 배송되겠다는 말만 계속 늘어놓는데..

그래서 다른 게시판에 글을 한번 보았어요.
저와 같이 이런피해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구여
카드결재를 해놓은 상태인데 ,. 입금을 한 상태인데 아직 물건을 받지 못했던가
저처럼 환불을 요청하는데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ㅡ결재는 해놓았는데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시판글을 보고 불신이 생겨서 결재취소를 요청한 사람들의 글이 올라와있습니다.



1;1게시판의 글에는 답글이 올라오지 않는데
제가 더 화가나고 황당한것은 어떤 사람들이 상품에 대한 상품문의글에는 답글을 달아 놓았다는거죠

11/18문의 글에대한 답글은 11/21
11/23문의 글에 대한 답글은 11/24

070-7542-5015
쇼핑몰 대표자 - 김**
사업자등록번호 - 129 32 41720
피인더파드.


돈을 입금해놓고 가방을 기다린지 1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되지않는 쇼핑몰을 언제올지도 모르는 물건을 계속 기다릴수는 없습니다.
매번 답글이 올라와있나 계속 신경쓰이고
사기인가..라는 생각에 신ㄴ경쓰이고
컴퓨터를 키고 또 확인해보고
이런 정신적인 보상은 어디서 보상받아야할까요.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빨리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배송지연과 연락도되지않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조치도 않되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이후의 카드대금 청구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