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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어떻게 이런게임이 있을수 있는지 ?
 장진
 2011-11-28  |    조회: 802
토요일 저녁에 피곤해서 좀 일찍 잤더니 그사이 7살아들이 제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했나봅니다. 메세지에 11/26일 19:29기준 데이터정보료 4만원초과, 19:44기준 8만원초과, 20:19기준 15만원초과, 20:20기준 20만원초과라는 메세지가 와 있더군요. 이게 뭔가 이리저리 확인하다보니 핸드폰(LG U+) OZ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받아 아이템을 산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증절차도 없이 1~2천원도 아니고, 소액결재도 아니고 이거 사행성게임이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
확인해 보니 게임빌이라는 회사의 에어펭귄이란 게임인데 댓글달린거 보니 장난아니더라구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더군요.
그리고 게임빌이라는 회사 코스닥에 상장된 굉장힌 큰회사던데 수개월째 이런 신고가 있는데도 조치도 하지않고 혹시 이런걸로 수익올리는 회사인가요 ?
아이들이 아니면 성인들이 이런식으로 구매 하겠습니까 ?
통신사도 마찬가지 어떻게 메인화면에 이런사행성게임을 그것도 애들이 보면 아주 흥미가 가게 올려놓을수가 있ㅈ조?
여기도 많은 민원이 있던데 어떻게 조치좀 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면서 발생한 아이템구입으로 인해 부과되는 요금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바일컨텐츠는 무료와 유료가 섞여 유통되고 있어 이용과정중 원치않게 요금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컨텐츠제공자들도 혼란을 야기하는 서비스에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서비스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