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입하신 자동차의 하자발생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으로 정하고있습니다.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