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시는 네일샵의 회원권을 중도해지하시려는데 환불시 카드승인취소가 아니고 현급으로 환불을 해준다하니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출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한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취소하여야 하는데 매출전표가 없으면 어렵습니다(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단말기 회사의 전산 확인 등 매우 번거로워 판매점에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즉, 단말기에서 취소처리 하기 위해서는 원래 매출의 일자, 금액,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야만 해당 매출분이 식별되고 동 매출이 취소되는데 회원이 제시하지 않으면 일일이 전산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한편, 현금으로 환불하면 가맹점수수료와 세금 부담, 속칭 카드깡 등의 문제가 있어 정당한 취소방법이 아닙니다. 필요시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