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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네일샵 회원제 환불!
 정지윤
 2011-11-28  |    조회: 26
부산 해운대 중동 '네일하우스'라는 네일샵에서 11.09.24일 20만원 회원권을 카드로 끊었습니다.

20만원 회원권을 끊으면서 25,000원(발케어)서비스가 추가되었구요.

오늘까지 4차례 사용했고 총 금액 128,000원이 남았습니다.(11.10.4일 발케어 서비스 이용)

오늘은 회원권사용이 안되는 50,000짜리

시술을 받으면서 발케어 20,000은 서비스로 해준다며 발케어와 함께시술을 받았습니다.

50,000원은 또 카드결제가 안된다며 현금으로 주었구요.

하지만 집에 돌아 와서 보니,

오늘 받은 50,000원 짜리 시술이 제 맘에 탐탁치 않아 다시 해줄수 있냐 하니

다짜고짜 화를 내며 자기 실력을 의심을 한다는둥..뭐 이런식으로 서로 말다툼이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해 제가 이젠 그 가게 못가겠으니 나머지 남은 금액 돌려달라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좌로 넣어준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전체카드취소를 하고 중간 사용 금액만 다시 결제하면 되겠다 싶어 그렇게 해달라

요구를 하니 이미 시기가 지나 카드취소가 안된다며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통장에서 돈이 카드회사로 빠져나갔다 해서 카드취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고는 문자로 남은금액:128,000원에서 서비스 25,000원(처음 회원제 할 당시 서비스)와

20,000원(오늘 50,000원 시술받으면서 받은 서비스),그리고 부가세 10%20,000원을 빼서

총 제가 환불 받을 금액이 63,000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부가세 10%를 왜 내야하는겁니까?

전 현금으로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쪽에서 카드 취소가 안된다며 현금으로 주면서

부가세 200,000만원에 대한 20,000원을 빼고 준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된다하니 불만스러우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네요.

저는 카드 전체 취소(처음 200,000원) 한 다음 서비스 받은건 제가 부담해서 제가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83,000원이니 117,000원 다시 결제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처음 회원제 끊을때 없던 부가세 10%가 중간취소시 생기는것인지 ..(위약금이나 그런 명목은

아닙니다.처음 회원제 끊을 당시에도 위약금 얘기 전혀없었고,그쪽에서도 부가세10%라고 합니다.)

왜 카드 취소하고 재결제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하시는 네일샵의 회원권을 중도해지하시려는데 환불시 카드승인취소가 아니고 현급으로 환불을 해준다하니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출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한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취소하여야 하는데 매출전표가 없으면 어렵습니다(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단말기 회사의 전산 확인 등 매우 번거로워 판매점에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즉, 단말기에서 취소처리 하기 위해서는 원래 매출의 일자, 금액,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야만 해당 매출분이 식별되고 동 매출이 취소되는데 회원이 제시하지 않으면 일일이 전산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한편, 현금으로 환불하면 가맹점수수료와 세금 부담, 속칭 카드깡 등의 문제가 있어 정당한 취소방법이 아닙니다. 필요시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