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온라인 웹게임 야구9단이라는 웹게임을 하던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11월26일에 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영구정지 당했습니다.
현금거래 인정합니다.
문제는 제가 게임을 한달넘게 하면서 현금거래를 한게 하두번이 아닙니다.
처음시작하면서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게임 머니를 한두번산게 아닙니다.
처음 머니를 구입한게 10월26일입니다.(거래사이트에 거래목록이 다있어서 얼마를 몇시 몇분에 구입한거까지 다나옵니다)
하지만 게임업체에서는 제가 11월26일에 현금거래를 의심할만한 거래를 했다고 계정을 영구 정지 시켰습니다.
문제는 왜 제가 현금거래를 처음시작한날과 그뒤 몇번더 구입한날에는 왜 영구정지를 안시키고 지금에야 영구정지를 시키냐는겁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야구9단이란 회사를통해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한거 환불요청하니 안해준답니다.
제가 현금거래를 했다고요.
그럼 제가 처음 현금거래를 시작한시점에 제계정을 영구 정지 시켰다면? 제가 게임업체를통해 현금을주고
코인충전도 하지 않았을거고 제가 현금거래도 못했을겁니다.
현금거래를 처음 시작한 시점에는 아무런 말도 제제도 없다가 제계정에 몇십만원 집어놓고나니 갑자기 영구정지라,,이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현금거래가 분명 불법이라면 제가 현금거래를 시작한 시점에 제계정을 영구정지 시켰더라면
전 코인충전(게임을 편리하게 하기위한 아이템등을 사기위해 필요한겁니다.)을 하지 않고 현금거래도 하지 않았을겁니다.
분명 현금거래를 처음시작할때 제계정을 압류했더라면 많은 피해를 보진 않았을겁니다.
한참이 지난후에야 얼마전에 거래한거가지고 영구정지라면서 일방적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건 분명 회사측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수 없는지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이용하시는 인터넷게임에서 현금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정지를 당하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업체의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이용정지대상에 포함이되는지를 확인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