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버스의 편법운행으로 불편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시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편 겪으신 부분은 코버스(http://www.kobus.co.kr)를 통해 문제점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