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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bs자유이용권
 이수연
 2012-03-23  |    조회: 773
자유이용권을 돈주고 사면 모든 콘테츠를 자유이용할것같이 광고했는데
막상보니 자신이 보고 싶은건 다시 건별 결제해냐하고
자유이용권으로 볼수있는건 영화도 오래되고 옛날것정도만 볼수있고
만화도 단 몇권만 볼수있고
결국 다시 대부분을 건별 다시 계산해냐하는데
이런 잘못된 광고로 더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세요
정말 돈 아깝고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유이용권을 구입하면 모든 콘테츠를 자유이용 할 것 같이 광고했는데구입하고보니 보고 싶은건 다시 건별 결제해야한다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 콘텐츠업 보상기준에 따라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용료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료에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나 검찰 등에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