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25747 질문에서궁금한점입니다.
 하양
 2012-03-23  |    조회: 1424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이라하면.... 냉장고 구입가격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인가요
아니면 같은기종제품 최고한도의 정액감가상각에 10%인가요... 아님 둘중 높은가격을 쳐 준다는거가요?
만약 구입가격이 포인트 dc 해서 많이 할인받은가격이라면 지금은 그 가격으로 구입할수없는데 포인트 dc같은건 어디서 보상해주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