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이라하면.... 냉장고 구입가격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인가요아니면 같은기종제품 최고한도의 정액감가상각에 10%인가요... 아님 둘중 높은가격을 쳐 준다는거가요?만약 구입가격이 포인트 dc 해서 많이 할인받은가격이라면 지금은 그 가격으로 구입할수없는데 포인트 dc같은건 어디서 보상해주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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