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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벨상아이 환불요청이 안됩니다.
 유애란
 2011-11-29  |    조회: 749
6월1일에 24개월 학습지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후 14일 이후에는 남은 개월수에 10% 위약금만 내면 해지된다고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와서 기본 1년 구독을 전화상 구두로 얘기했다면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기본 1년 구독내용은 전혀없으며 본 계약서 이외의 별도 약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의 학습지를 중도해지하시려하시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속상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는 서면 상 내용증명을 업체 측에 발송에 통보해야 하며 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학습지 구독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잔여 개월의 학습지 대금의 10%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