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금강제회 의정부점에서 20만원 상품권으로 174500원의 상품을 구매하여 25000원의 상품권과 500원은 잔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 60%이상 구매시 현금 거스름돈으로 알고있어서 현금으로 달라고 했더니 5처넌단위까지는 상품권으로 나간다면서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주는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냥 받아서 나와서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깐 1만원이상시 60% 이상 사용 할 경우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주는것이 규정으로 명시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제화 본사에 전화해서 경위를 설명했더니 본점에서 하는말은 규정의 60%는 맞는데 현금에서 돈과 관련된 것 현금,쿠폰,상픔권 이런건 전부 다 되는것으로 바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원할경우 대리점에 전화해서 중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이상해서 다시 소비자 보호원에 재차 확인을 해봤는데 현금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금강제화 본점의 규정에 관련한 거짓말과 금강제화 의정부점의 횡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2만5천원을 현금으로 받고 싶고 피해보상도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이 일때문에 두시간가량 전화질만하고 또 금강제화의정부점에 찾아갈 시간과 차비를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납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2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상품권으로 제품을 구매하시고 차액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으시고 번거로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저희쪽으로 제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전화 드렸으나 통화가 안돼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댓글 보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상품권으로 제품을 구매하시고 차액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으시고 번거로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저희쪽으로 제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전화 드렸으나 통화가 안돼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댓글 보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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