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울산 C&M케이블 방송
 윤영욱
 2011-11-29  |    조회: 709
9월에 케이블 방송이 건물에 설치차 왔길래
아날로그 방송도 종료된다 하길래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이사를 가게 되어서
방을 내놓고 보니
케이블이 걸리더군요
그래서 상담센터 전화를 했더니
이전시에는 이전비용이 있고
해지할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군요...
설치기사가 와서 설치할때
만약 집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전화만 주시면 이전해 드리고
따로 비용은 없다고 말했었고...
어차피 다른곳에 가서도 티비는 봐야 했으니까 아무런 부담없이 설치 했던건데...
몇개월 지나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해서 정확한 위약금이랑 이전비용 물어보려고 했더니...
손** 상담원은 .. 자기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하고
해지 신청을 해놔야지만 알수 있답니다...
그래서 해지담당 부서로 연결을 해달랬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
무슨 이런 경우가 다있죠 ?
그래서 그냥 해지 신청한다고 말하니까
다른 소리 하고 있고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
상담원이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지식도 가지지 않고 무조건
신청 해지만 받는 거라면
인건비도 줄일겸 그냥 음성 안내만으로도 충분한거 아닌가요 ?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사를 하시려는데 케이블TV의 이전비와 해지 관련하여 설명을 제대로 듣지못하셨다하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에 해당업체의 약관에 이전설치비와 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부당하다 판단이 되시거나 해당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취재 진행을 거부하시어 처리로 돌리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