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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홈쇼핑에서 의류구매후 하자 발생
 임점숙
 2011-11-29  |    조회: 793
현대홈쇼핑에서 현대백화점 여성의류(헤지스레이디스)코트를 11월 16일 주문 11월 18일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번 코트를 착용했는데,, 팔끝쪽 부분과 안쪽부분으로 보푸라기가 일어났습니다.
금액도 558,000원으로 가격을 주고 구매한 코트인데 한철도 아니고 한달도 아닌데.
고작 3번 착용으로 옷 보푸라기가 일어나서 현대홈쇼핑에 11월 29일 오전9:00에 전화해 문의하니,
매장하고 연결해서 전화주겠다고 하더니 ,,감감 무소식.
그래서 다시 기다리다 12:40분에 현대홈쇼핑에 연결해 매장 전화 알아보고 매장에 전화 ...
물건을 착용했기 때문에 A/S (보푸라기제거) 해주겠다고 하네요..처리 기간은 20일소요로
단3번 입어서 보푸라기 발생했는데, 보푸라기 처리만 해주겠다고 하니,
이런 문제 소비자가 납득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고급의류를 구매후 3번 착용으로 한달도 아닌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고작 보푸라기 제거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니..상품 설명에도 마찰시 보푸라기가 발생할수 있다는 설명은 없는데요.
물건만 팔고 보자는 홈쇼핑 심산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그리고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는데..소비자가 전화를 두번세번해야 전달받을수 있고,,,환불처리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3번 옷을 입고 보푸라기가 일어났는데,,금액도 558,000원으로 ...
현명한 제안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홈쇼핑에서 구매하신 코트에 보풀이 생겨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배송비는 업체가 부담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