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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주)예봉아이리스 상조회사를 고발합니다
 주현우
 2012-03-26  |    조회: 451
2006년 9월에 저희 어머니가 현금 225만원만 주면 (주)예봉아이리스라는 상조회사에서

장례에 관한 업무를 일체 다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인증서를 받아 왔습니다 공증서류까지 붙임을 해 놨더라구요

인증서에 적힌 연락처(053-958-0472)로 전화를 하니 다른 대행업체가 전화를 받아 추가로 225만원을 더 납

부하여야 지만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니 절대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불에 관해서는 자기업체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예봉아이리스라는 상조업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 일명 떴다방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

인 업체더라구요 어머님 말씀이 당시 같이 가입한 아주머니들이 20명 정도 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장례업체에 어머님께서 가입후 확인차 연락을 했는데 다른대행업체와 연결이 되어 환불요청하니 거부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사기업체일경우 관할경찰서에 도움을 받으셔야하십니다. 해당업체 주소연락처를 아실경우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서 환불요청하시고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