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또 날아든 에스케이의 인터넷 미납요금통지서를 받고서
문의를 하여야겟다는 생각이듭니다.
20011년 10월 에스케이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양도하였습니다..
한 달 2만여의 사용료와 양도 당시까지의 요금을 확인하여 납부완료하고
양도하였습니다.
미납이 있을시 양도가 안된다는 건 통신과 일반 전화 등이 다 /독 같더군요..
양도 후 시간이 흘러서 미납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전화하여 확인하니 미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2~3개월이 흐른 후
에스케이에서 보낸 우편이 있어 뜯어보니
양도미납금이라고 한 달요금이 다시 청구되어 전화를 하였더니..
이 번엔 미납이 있다는 겁니다.
전 번 안내는 직원 실수로 몰아붙이며
인터넷 전화로 국제전화하지 않았냐고 기에
인터넷 전화는 켜지도 않고 사용 한지도 오래됐다고 하자
발신 번호 표시 서비스 같은 부가 서비스가 잇다는 겁니다..
그 거 많아야 1~2천원이고 요금을 다 냈는데 그 게 쌓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부터 무조건 미납이 발생했다며 우기는 겁니다...
뻔 한 한 달요금이고
계산 착오할 것도 없고 여러 번 안내 받은 요금을 다 납부했엇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이지만...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착취해도 되는지
아주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듭니다.
에스케이가 그래도 대기업인데 말이죠...
2009년도의 케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명의의 피시방 전용선 요금을 양도 했는데..
그 당시도 요금을 다 납부해야...양도 가능하다해서
납부 후 양도를 하였는데...
시간이 흐른 후 한 달요금 80여만원을 청구해오면서
무조건 안냇다며
요금청구서를 보내고 억지를 쓰더군요...
오랜 기간 사용을 해오면서
낼 요금 다 내고 미납요금 완납하고 양도했지만...
억지쓰며 우기는데...
답이 없어 납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또 다시
통신사로 부터 양도 후
다시 막무가내로 돈을 청구하고 뜯어 가려하니
굉장히 열받내요...
케이티때는 너무나 신경 쓸 거 많고 복잡한 일이 많아서
넘어 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