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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관리비부당청구
 이수민
 2011-11-29  |    조회: 830
파주 운정 한울마을 5단지 입주민입니다.
어디에 이야기 할 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9월에... 안방 보일러가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실내온도도 20도가 넘고.. 설정온도는 15도(외출)이고... 보일러 돌아간다는 빨간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방도 너무 뜨겁고.. 실내온도도 너무 올라가있고... 혹시나 누가 실수로 건드린건 아닌지 조절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냉장고(화장실 앞)부터 안방이 너무 뜨겁다시피 뜨끈뜨끈하여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죠~
관리소에서는 절대 그럴리 없다며 누가 조절기를 건드리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올라와보지조차 않더군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리 추운 날씨가 아니었기에 아예 안방 보일러 조절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더이상 보일러가 돌지 않더군요~
그런데.. 9월,10월에 갑자기 몇일씩 추운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일러 동파될까 싶어 다시 보일러를 조절기를 외출로 조절해놓았죠~ (저희집은 여름 내내 보일러를 외출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10월에.. 9월 관리비 내역을 받았는데... 15,000원이 청구되어 있어.. 다시 관리소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관리부장인가.. 하는분과 보일러 담당하시는 분,,, 또 어떤 한분.. 이렇게 세분이 저희집에 오셔서 이리저리 한참을 보시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가시더라구요~
아..! 관리부장님인가.. 하는 분은 저희집이 9월에 언제언제 얼만큼 보일러를 사용했는지 내역도 가져오셨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관리비 냈습니다.
 
그리고는 조절기를 껐다 켰다.. 하며 혹시나 또 보일러 돌아갈까... 유의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도 11월에도 역시 조절기를 켜 놓으면 어김없이 보일러가 설정온도와 상관없이 돌아가더군요~
난방 된다는 빨간 불도 역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방만 계속 뜨거워져요~~~
 
그래서 또 전화 했습니다..
그 날이 11월 18일 금요일이었는데... 보일러 담당하시는 분이 없다고 관리부장님이 혼자 오셨더군요~
이리저리 또 보고는 문제 없다고...
저희가 보일러 작동중에 세대 차단기를 내리거나 하지 않았으면 이런일은 없었대요~ 그런일 없었는데...
아예 씽크대 밑 밸브를 잠궈버리면 이런 일 없지 않냐면서.. 가셨습니다..
 
조절기 고장도 아닌데.. 무슨 밸브까지 잠궈? 싶었지만... 토요일에 27도 까지 실내온도가 올라가 견딜 수 없어서 밸브를 잠궜습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아침에 보일러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집에 오셨더군요... 혼자요~
그리고는 한 2~30분 보시더니... 배관안에 이물질이 끼여 오작동 했었다며 제거했으니 이제 그럴 일 없을거라고.. 다시 이런일이 있으면 씽크대 보일러 전원을 아예 뺐다 끼면 이물질이 제거되면서 정상작동할거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희 잘못이냐고 여쭈었더니.. 그건 아니라셨습니다.
그리고는 몇일 지나지 않아 관리비 청구서를 받았는데... 난방비만 47,840원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또 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지난번에 날짜별로 난방 내역 뽑았던것처럼 이번엔 방별로 사용내역 출력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건 안된다 하더군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민원 제기했었던 부분과 보일러 담당하시는 분이 최종 말씀하신걸 다 이야기 해드렸더니..
담당이 부장님이라면서 떠 넘기대요~
그리고는 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어찌되었던 간에 열손실이 저희집에서 되었으니 요금을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하십니다..
 
아니!!!!! 9월부터 민원 제기 했을때 코빼기도 안비추고...
문제점 하나 잡아내지 못해서 이렇게 2달을 끌고온 관리소와 보일러 담당이라는 분은 전문가들 맞습니까?
왜 그쪽 과실이라면 과실을 입주민인 제가 비용부담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소에 이야기 해서 퇴짜맞은 이 이야기.. LH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이라는 남자... 자초지종을 듣고는... 자기는 한 100만원정도 청구된줄 알았다면서 그까짓 금액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는데...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정되야 할 사항 아닌가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일찍이 제기된 민원에 대해 처리가 늦게 되어 발생한 난방비에 억울함 느끼시겠습니다. 난방비 부담에 대해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등을 확인해 발생한 요금에 대한 책임여부를 확인하고 규약에 어긋나게 비용이 청구된 부분이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